1. 본인은 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밀보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2. 본인은 진단 중에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업무기간 중은 물론 업무가 끝난 후에도 보안을 지킬 것이며,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3. 본인은 만약 위 사항을 누설하거나 동각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(통계법 제33조, 제34조, 제39조)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